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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투표법 제정 및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 검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배경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경우는 주민 참여제도의 확대 및 강화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주민은 핵심적인 요소로 규명되고 있으며, 정보화·지방화로 대변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자치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법·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경과

주민투표제 2004 1월 「주민투표법」(법률 7124)을 공포하고 동년 7월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송제 2005 1월 「지방자치법」(법률 7362) 개정 및 동년 8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며, 2006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2006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7958)을 제정하였다.

내용

1.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참여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정책의 능률편향의 완화, 사회적 형평성의 증대, 정책결정의 책임성 제고,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확보와 같은 순기능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므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2.
주민참여 제도화

.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민소송제

주민소송제는 2005 1월「지방자치법(법률 7362) 개정을 통하여 2006 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제도로써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도 예산 낭비 등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법」제20조 제1항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7. 10) (http://www.mopas.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