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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자치조직권 강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배경

자치조직권이란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권과 정원관리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색과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는 논의에서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경과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이슈는 중앙정부의 논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하여 지방분권 촉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년 새롭게 개발한 표준정원산식을 통해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자치조직권 운영실태

자치조직권의 내용 중 하나인 정원관리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824)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수는 인구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이 범위 안에서만 기구개편명칭변경사무분장 등 자율운영이 가능하다. 초과되는 지방행정기구의 신증설과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 후 시행되고 있다.


2.
자치조직권 강화의 일환으로서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행정기구 및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산정통보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가이드라인으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 중앙의 통제를 폐지하며, 자율성 확대에 따르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통제 확대, 조직평가진단제도 도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자치조직권 강화의 기본방향

. 시도와 시군구의 역량에 적합한 조직관리권의 이양을 이행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인구규모와 행정조직체계 및 수행기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양수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상호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적인 조직운영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한 상태에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양과 질 측면에서 지나치게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불균형하게 설정되면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치조직권의 강화가 주민 부담 및 국가경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치조직권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증가 및 행정기구 수 증가로 나타나서 총액인건비규모의 상승이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최창호,《지방자치학》삼영사, 2002
조창현,《지방자치론》(6정판) 박영사, 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6) (http://www.innovation.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