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1. 목적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제1조에 의하면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군 또는 구(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사무의 관장 및 감독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관장하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제4조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3. 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주민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5.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주민등록법」(법률 제8435호) 제35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