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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관제 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지방자치법

배경

지방관제는 국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을 행정적으로 편제하여 운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1949년 7월 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통하여 지방관제가 시행되어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지방관제를 변화시켜 오고 있다.

경과

1949년 7월 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면으로 시작하여, 1988년 4월 6 개정시에는 특별시·직할시···자치구로 1995년 1월 5 개정시는 특별시·광역시···자치구로 2006년 1월 11 개정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자치구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내용

1949년 7월 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면으로 시작하여, 1988년 4월 6 개정시에는 특별시·직할시···자치구로 1995년 1월 5 개정시는 특별시·광역시···자치구로 2006년 1월 11 개정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자치구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1. 지방관제 개정의 의의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해 설치된다. 「지방자치법」(법률 제8435) 2조 의하여 지방관제는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와 군 및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대별된다. 이러한 한국 지방관제는 1949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
지방관제 개정의 내용
. 「지방자치법」(제정), 1949년 7월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면으로 규정하여 지방관제를 편제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별시 1, 9, 19, 134, 75, 1,448(1949년 기준)가 있었다.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1988년 4월 6

1988년 4월 6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자치구로 개정하여 직할시 관제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구조의 지방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1989년에 15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직할시 5, 9), 267개 기초자치단체( 67, 137, 63)로 편제되었다.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1995년 1월 5

1995년 1월 5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자치구로 변경하여 기존의 직할시 관제를 광역시 관제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2006년 1월 1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9), 234개 기초자치단체( 77, 88, 69)로 편제되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변동이 발생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대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통.폐합및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동이 발생하였다.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6년 1월 11

2006년 1월 11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자치구로 개정하여 특별자치도 관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2007 1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1, 광역시 6, 8, 특별자치도 1), 230개 기초자치단체( 75, 86, 자치구 69)로 편제되어 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2월 21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에 의하여 동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편제되어 광역자치단체의 구조상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조창현, 《지방자치론》(6정판) 박영사, 2005, pp.144~15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07
법제처(2007. 10) (http://www.moleg.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