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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통계법」(법률 제5691호)에 의해 일반통계 제11805호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효과적인 인력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통계(118-05호)로 승인되어 작성하고 있다.

배경

사업체의 현원, 부족인원 등 노동력수급 상황을 산업과 직종별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인력수급 조정 및 직업훈련 실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현재 인원과 부족인원을 조사하여 사업체의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고용증감상황을 전망하여 노동정책 입안 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과

1979년부터 ‘고용전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5년도에 ‘노동력수요동향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에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집계 단위를 산업중분류ㆍ직종소분류 체계에서 산업소분류ㆍ직종세분류 체계로 대폭 확대하였다. 2004년부터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상용근로자에서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직업분류체계도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직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한국고용직업분류로 개편하였다. 2006년에는 공표범위를 6개 권역별로 세분화하였다.

2008년 3월에 조사명칭이 ‘인력수요동향조사’로 변경되고 조사주기가 연간에서 반기로 확대되었으며  공표범위도  16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2009년 3월 ‘사업체 고용동향특별조사 ’로 조사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0년 12월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상용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14,694개 표본사업체이다.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5인이상 전체 사업체를 지방관서별, 사업체규모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사업체명부를 작성하여 표본틀(Sampling Frame)을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지방관서 통계담당직원 및 임시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나. 조사항목
사업체 규모별, 산업(소분류)별, 직종(세분류)별 현재 인원 및 부족인원이다.


다. 조사범위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부문을 제외한 전산업(단,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은 제외)에 대하여 상용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용, 임시/일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집필자
이용희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0. 3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