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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청 승인번호 제 11803로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

배경
개별 근로자의 속성별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법원의 근로손실에 따른 임금과 관련된 사건 판결 참고자료, 최저임금심의 등 임금관련 정책 수립 및 각종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과
1968년부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69년 조사대상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970년에 조사대상을 변경(근로자 10인 이상에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하였으며, 1992년에 현재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부터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였고 그동안 조사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농업·수렵업 및 임업과 어업을 추가하였다. 
공표방법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발간하는 것으로 한다.
내용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5인이상 사업체중 층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6,344개 표본사업체이다. 조사제외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소방서, 국/공립의 교육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국제기구 및 기타의 외국기관이 있다.
이 조사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비상용근로자 등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조사방법은 자계식으로 하며 5~9인 사업체는 타계식조사도 병행한다.



나.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조사기준년도 특정 달 임금), 연간특별급여액(조사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의 1년간 특별급여액)등이 있다.




다. 조사범위
조사범위는 지역적으로 전국이며, 직종으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시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다.

참고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노동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