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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이 법은 공공기관의 체계적,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공공감사의 독립적 수행 등을 위하여 감사기구의 구성, 중복감사의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청렴성 제고가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확산되면서 공공감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자율과 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자율적 통제시스템 마련 시급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동안 자주 논의 되었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감사중복 해소방안과 국민의 감사참여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내용

이 법이 정한 감사는 종합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특정과제감사, 공직기강점검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업무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부감사와 내부감사대상이 아닌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 있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재무감사는 예산의 활용, 관리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뜻한다.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 상 의무위반, 비위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