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규정
지방분권특별법<일부개정 2007. 05. 11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배경
2003년 4월 7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조직의 정비, 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운영 시스템의 쇄신 등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인사행정시스템의 쇄신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 예산, 조세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 정부출연,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성하여 역할을 특화하고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다. 본위원회는 정부혁신지방분권의 방향전략을 논의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 관련 과제 추진 및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분야별 7개의 전문위원회(정책홍보,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 기록관리, 혁신분권평가분야)로 구성된다.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는 혁신홍보시스템 구축, 홍보자료 발굴 강화, 사이버 홍보의 강화, 정책고객 DB 정비, 언론홍보 강화, 해외홍보체계 구축 및 해외홍보 기본계획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개혁 전문위원회의 경우,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의 협치 강화, 공익활동 적극지원,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적응, 공직 윤리의식 함양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개혁 전문위원회의 경우, 성과관리내실화를 통한 전문행정가 육성, 전문보직경로(CDP)를 통한 전문행정가 육성,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전 직급에 걸친 개방형 인재 채용, 인사권의 분권 자율화 확대 정착,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 위주의 보상, 여성, 장애인, 지방인사의 공직진출을 통한 공직의 대표성 제고,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통한 고위공무원의 체계적 관리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 전문위원회는 중앙권한 등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정제도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 형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조직도





참고자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www.innovation.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