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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사례1

< 아이뉴스24 2006.6.4일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지난해 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등 실질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한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47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까지 포함해 전체 658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과 비교해 12%가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결합건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간 임원 겸임과 자산 및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 등 경쟁을 제한하는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신고규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외국기업 간 결합을 제외한 실질적 결합금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금액은 23% 늘어난 461억원이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업종에서 두드러진 대형 인수합병(M&A)은 없었지만, 석유화학·의약 등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97건의 기업결합이 진행됐다. 서비스업종은 건수 비중 면에서 54.9%로 여전히 많지만, 전년보다 28% 줄어든 361건의 기업결합이 일어났다. 단 서비스업종 내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 간 결합 및 유선방송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유선방송 간 결합, TV홈쇼핑 등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유선방송사 간 결합 등 혼합·수직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84건으로 전년도 125건에 비해 적잖이 감소했다. 금융 분야에서 스탠다드차타드가 제일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3조4천억원의 결합금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결합 사례였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성격을 보면 단순 지분참여 및 국내자회사와 기업결합이 총 34건으로 전체 84건 중 4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매년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72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의 약 11%를 차지했다. 외국기업 간 결합은 대부분 초대형 합병으로 1건당 평균금액이 2조3천억원 가량에 이르러 국내의 5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 한국경제신문 2006.6.5일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의 CCK 기업결합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은 취득 지분 전부 또는 자사 공장 중 한 곳을 1년 내 매각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이하 CCK)를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1년내에 CCK의 지분 전부(85%)를 매각하거나, 또는 동양제철화학의 포항 및 광양 소재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할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카본블랙(Carbon Black)은 FCC-Oil(석유제품)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 석탄제품)을 불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시켜 제조되는 (회)흑색의 분말입니다. 고무용은 타이어, 호스 등 고무의 보강재로, 특수용은 페인트, 잉크 등 안료용과 건전지 등 전도체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배경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내용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이 기준 Ⅱ-4 및 Ⅱ-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심사기준에서 같다)간에 이 기준 Ⅴ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영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 제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기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 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 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 기업결합"이라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 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기업결합 심사기준
한국언론재단 기사 검색 활용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