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2006.6.4일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지난해 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등 실질적인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한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47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까지 포함해 전체 658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과 비교해 12%가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 결합건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간 임원 겸임과 자산 및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해 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홈쇼핑 등의 관악유선방송국 인수 등 경쟁을 제한하는 3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또 신고규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외국기업 간 결합을 제외한 실질적 결합금액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금액은 23% 늘어난 461억원이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업종에서 두드러진 대형 인수합병(M&A)은 없었지만, 석유화학·의약 등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97건의 기업결합이 진행됐다. 서비스업종은 건수 비중 면에서 54.9%로 여전히 많지만, 전년보다 28% 줄어든 361건의 기업결합이 일어났다. 단 서비스업종 내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 간 결합 및 유선방송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유선방송 간 결합, TV홈쇼핑 등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유선방송사 간 결합 등 혼합·수직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84건으로 전년도 125건에 비해 적잖이 감소했다. 금융 분야에서 스탠다드차타드가 제일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3조4천억원의 결합금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결합 사례였다.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성격을 보면 단순 지분참여 및 국내자회사와 기업결합이 총 34건으로 전체 84건 중 40.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매년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72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의 약 11%를 차지했다. 외국기업 간 결합은 대부분 초대형 합병으로 1건당 평균금액이 2조3천억원 가량에 이르러 국내의 5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신문 2006.6.5일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제철화학의 CCK 기업결합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동양은 취득 지분 전부 또는 자사 공장 중 한 곳을 1년 내 매각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이하 CCK)를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은 1년내에 CCK의 지분 전부(85%)를 매각하거나, 또는 동양제철화학의 포항 및 광양 소재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할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카본블랙(Carbon Black)은 FCC-Oil(석유제품)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 석탄제품)을 불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시켜 제조되는 (회)흑색의 분말입니다. 고무용은 타이어, 호스 등 고무의 보강재로, 특수용은 페인트, 잉크 등 안료용과 건전지 등 전도체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