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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불공정거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배경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경쟁제한적 내부거래, 가맹사업거래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였다. 산업재산권 도입 계약, 자작권 도입 계약, 노하우 도입 계약, 프랜차이즈 도입 계약, 공동연구개발 협정, 수입대리점 계약, 합작투자 계약 등과 같은 국제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통해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자기 계열회사를 상호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통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쟁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해서 시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6호)을 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