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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지방자치단체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배경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크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평가가 필요한 시책, 사업에 대해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편적인 사업이나 시책은 부처 자체의 확인, 점검으로 전환되며 특히 유사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고 평가 대상시책을 각 부처의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한다.


1) 합동평가
행정안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대상과제를 종적으로 계열화(평가분야-평가영역-평가시책)하여 평가과제간 균형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합동평가실시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정책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2) 개별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이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개별평가 과제 중 정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합동평가에 연계·반영한다.


2.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실, 국, 과 등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평가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후 민간위원 2/3이상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 체계와 연계·반영한다.

참고자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