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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배경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 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경과

2006.3.2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7928호 공포
2006.4.1.:「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

내용

1. 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법 제9조 및 제10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5)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법 제14조 내지 제18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6)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법 제19조 및 제20조)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평가하도록 함.


(7)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법 제22조)
공공기관의 특수성ㆍ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8)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 지원(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ㆍ평가지표 등을 개발ㆍ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9) 평가결과의 활용(법 제26조 내지 제30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ㆍ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