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기후변화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됨
배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180여개 국가의 정부대표 등이 참가한 지구정상회의로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환경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의제 21(Agenda 21), 산림원칙성명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 발효되었고, 2005년 189개 국가와 유럽국가연합이 가맹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되었다.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난화현상에 의한 지구의 재난을 방지하여 인류의 활동과 모든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은 기후 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및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제3조). 


그리고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루어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방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고 있다(우종춘 외, 2007).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주요 전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1)부속서Ⅰ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의무화, 2)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제6조),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12조), 배출권거래제도(IET :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제17조)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연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교토메커니즘의 도입, 3)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의무이행수단의 인정 등이다. 


이어서 2001년 11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제7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어 교토의정서 세부 이행규칙(마라케쉬 합의문)이 최종 타결되어 선진국(부속서Ⅰ)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이교토의정서 협상참여를 거부(2001년 3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미국, 호주를 제외한 선진국이 참여하는 것과 제1차 이행기간(2008~2012) 중, 1990년 대비 평균 5.2%를 강제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세계에서 97번째로 감축의무 없이 비준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18일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는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제2차 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05년 2월 141개국(선진국 배출량 61.6%)이 비준하였다(산림청, 2005).


<표 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궁극의 목적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기의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

모든 조약국가의 의무

(개발도상국 포함)

1) 온실효과가스의 배출 및 흡수의 목록 작성과 정기적 갱신

2)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

3) 목록과 실시한 결과 또는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조치에 관하여 정보를 조약국 회의에 송부

선진국의 의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에 1990년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정책조치를 강구한다.

2)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조약국회에 보고한다.

3)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을 공여하고 기술을 이전한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에

대한 대처

개발도상국의 수용과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검토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메커니즘

지구환경설비(GEF)를 개발도상국의 온난화대책에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메커니즘으로 하여 지정

자료 : 우종춘 외 《산림경영학》향문사, 2007

참고자료

산림청,《기후변화협약 관련 산림정책토론회》, 2005

우종춘 외,《산림경영학》향문사, 2007

집필자
최인화(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