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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녹색복권사업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녹색복권은 산림환경 기능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새로 발행한 복권이다. 수익으로 조성된 녹색자금은 푸른 숲, 맑은 물 공급과 일반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산림생태계 보전,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자금 조성액이 늘어나면 보안림과 국 ·공립공원의 사유림 보상 등의 사업에 활용한다.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녹화복권·그린점보복권 등을 발행하고 있다.
내용

추진경과
녹색복권은 인쇄식즉석복권 1종, 전자식즉석복권 2종으로 1999년 9월에 사업을 개시했고, 사업수행 형태는국무총리실 소속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으로 시작하였다. 법적근거는「복권 및복권기금법」부칙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녹색복권은 1매당 500원이고 2005년 복권수익금 1,107백만원은 복권위원회로 귀속되었다. 즉,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빗물을 저장하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거대한 녹색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토양침식을 막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며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투자예산의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산림이 울폐화 되어 쓸모없게 되어가고 있다. 이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우량한 산림자원의 확보는 물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크게 줄어든다. 녹색복권 판매로 얻어지는 녹색자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추진내용
녹색복권의 판매로 얻은 수입은 녹색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사업지원 즉, 5대강 유역 내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사업, 보안림 등 법정제한림내 사유림지 매입,사방댐 등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지원은 도시, 공단주변 녹지대조성, 산림의 산성비흡수 등 대기정화기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호사업지원은 야생조수구조 및 밀렵감시활동 지원, 희귀, 멸종위기 동식물보전 및 복원사업, 야생화심기사업에 사용된다. 기타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산림내 청소년 등의 자연체험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설치 및 교육·홍보사업, 야생동식물의 현지보전을 위한 생태 공원, 수목원의 조성운영,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을 지원한다. 녹색자금의 운용은 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자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원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참고자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