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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방재형산림자원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가자료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산림청)
배경
최근 자연재해의 대형화 빈발화 추세에 따라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한 산림관리도 방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사업실행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고, 주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견실하고 친자연적인 사업실행의 요구 등 편입 사유토지 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실행하며, 사방댐과 야계사방은 집단취락지 또는 주요산업시설 등의 주변에 시공하고, 계통적으로 실행하여 유역완결하며, 자연경관 유지와 생태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경과
수계 유역산림에 침엽수 인공조림지가 많아 토사유출 방지, 홍수유량 조절 등 산림의 재해예방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침엽수 인공조림지는 홍수시 첨두유량 완화기능과 토사유출 저지기능이 떨어져 활엽수림 또는 혼합림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산사태 방지, 간벌목의 유목화 방지 등에 대한 작업체계가 미흡하므로 산림의 방재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림 육림사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각종 산림사업에 방재개념을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많은 사유림이 부재산주로서 산주 동의를 얻기 힘들고 산주가 동의를 하더라도 약도 간벌 요구 등으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대국민 홍보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육림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크나 산주부담이 높으므로 산주부담분을 산주 노동력으로 대체하거나 산주부담분 없이 사업비의 80%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질이 저하되므로 육림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을 조림사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주 부담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내용
이러한 방재형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수계 유역산림의 침엽수 인공조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간벌 또는 제벌시 활엽수림의 조림을 우선으로 하고 혼합림이 되도록 하며, 산사태로 인해 발생되는 유목의 유출을 억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및 버트리스댐, 슬리트댐을 시공하고, 해안변에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해일 등 재난을 예방함과 아울러 내륙의 보호 경관증진, 레크리에이션 장소제공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해안방재림의 시범조성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10ha(강원 3, 경북 2,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각 1)를 조성하는데, 해안선으로부터 내륙 300m 이내에 조성하고, 조성폭은 현지여건에 의하되 가급적 60m 이상으로 하며, 묘고는 침엽수 30~50cm, 활엽수 1m 내외의 대묘를 식재하여 활착률을 제고하고 식재 후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를 설치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http://www.forest.go.kr)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