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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낙동강유역사방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법」(산림청)
「산림자원보호」
「사방사업법」
「사방사업10개년계획」(산림청)
배경

낙동강유역에 있어서는 1933년과 1934년에 걸쳐 계속 대수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그 참상은 실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것은 전 유역에 분포하는 임야의 황폐화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이해를 함께 하는 경상남・북도를 관통하는 낙동강 유역에 치산사업을 통하여 수해의 근본적 방지를 도모하였다. 낙동강유역의 황폐임야 중 국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사방이 시행된 지역을 제외한 잔여 58,680ha에 대하여 낙동강유역 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추진경과
낙동강유역 사방사업 계획은 경상북도에 예산 18,451,200엔, 시행예정면적은 39,680ha이었으며, 경상남도는 예산액이 8,835,000엔, 시행예정면적이 19,000ha이었다.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80%는 도에서 부채를 내어 시행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20%는 지원 읍・면에서 부역으로 부담하며, 채무에 대해서는 1년 거치 15개년반 동안 연차균등상환토록 하였다. 이러한 상환액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75% 상당액을 보조하기로 하여 결국 국고 60%, 도 및 지방 읍면 각각 20%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원주민에 경비의 20%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부담이 부역으로서 실시되었지만 부역에 응하는 상태가 순조로워 대강 예기하였단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추진내용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은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총 사업비는 5,457,344엔, 총 구역면적은 57,473ha, 총 시공면적은 13,098ha, 총 식재본수는 38,703천본, 총 노임살포액은 2,381,465엔, 총 노동자사역연인원은 4,861,602명이었다.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은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이었으나 부역과의 관계도 있어서 1937년 이후의 사업을 위해서는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 변경계획에 의하면 시행기간 및 매년도 시행면적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과거 2년의 실적을 비추어 보면 ha당 사업비를 소멸하기로 하고, 도별, 연도별 사방사업 변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2기 낙동강유역 사방사업은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566,049엔, 총 구역면적은 82,584ha, 총 시공면적은 18,489ha, 총 식재본수는 49,716천본, 총 노임살포액은 3,210,062엔, 총 노동자사역연인원은 5,798,630명이었다.

참고자료
산림청,《한국사방100년사》, 2006
집필자
박재현(진주산업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