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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적용에 관한 협정」

배경
1947년에 출범한GATT 체제에서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 즉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조치가 국제적으로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SPS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사실상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의 하나로 종종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간 분쟁 및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때문에 SPS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결국 WTO협정에서 별도로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적용에 관한 협정」(위생·검역협정, SPS협정이라고 약칭)이 체결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내용

서문을 포함하여 본문 14개조와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SPS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SPS조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회원국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국제적 조화
SPS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하게 조화시키기 위해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SPS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평가에 기초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기준 보다 높은 보호수준의 SPS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동등성의 원칙
수출국이 자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의 보호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이면, 수출국의 이 조치가 수입국 또는 동일 품목을 거래하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와 다를지라도 이것을 동일한 SPS조치로서 수락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수입국에게 조사, 시험, 기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 위험평가와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SPS조치는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한 인간과 동물 및 식물의 생명 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초로 취해져야 한다. 위험평가에 있어 회원국은 ①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②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③ 관련검사, ④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⑤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⑥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⑦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⑧ 검역 또는 다른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할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① 병충해 유입, 정착, 또는 확산으로 입게 될 생산이나 판매상의 손실로 측정된 잠재적 피해, ② 수입국 영토에서 방제나 박멸에 드는 비용, ③ 위험을 관리하는 대안적 조치들의 상대적인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SPS조치는 상품의 원산지 및 목적지의 동·식물 위생상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취해져야 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평가할 때에는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율,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자국영토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이나 저발생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입회원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바. 투명성
회원국은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SPS조치를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자기나라의 SPS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 특별 및 차등대우
SPS조치를 준비 및 적용할 때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회원국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SPS조치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무역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SPS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SPS 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전히 농축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행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法務部,《農業通商法》, 1999

이용기,《국제농업통상론》해남 , 2001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배종하 외,《현장에서 본 농업통상이야기》지니릴레이션, 2006

박웅용,《WTO협정》법문사,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