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농림해양수산

쌀관세화협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배경

6년간의 긴 협상 끝에 1993년 12월에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 확립해나갈 것을 표방하면서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 일본 등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쌀의 관세화를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 한국, 일본, 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낙농제품 및 양고기에 대해 관세화 예외를 허용하고 대신 일정기간최소시장접근물량(Miminum Market Access : MMA) 수입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한국은 특히 개도국 지위도 인정되어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개도국 지위인정으로 일본보다 4년간 연장) 관세화가 유예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데 이행 첫해인 1995년에는 기준기간(1988~1990년)의 국내 쌀소비량의 1%(5만1,000톤)를 수입하고, 그 후 1999년까지는 매년 0.25%씩,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0.5%씩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여 유예 최종년도인 2004년에는 외국쌀을 20만5,000톤(국내소비량의 4%) 수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지의 여부(물론 관세화 유예 기간 중에도 관세화 특별조치를 중단하고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년 0.8%씩 확대되는 MMA수입량이 0.4%로 감소. 일본은 2000년까지 되어 있던 관세화 유예를 1999년 4월 1일부터 쌀 수입의 관세화로 이행하였음)는 2004년 중에 이해 당사국과 협상하여 결정되는데, 한국이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를 제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준년도(1986~1988) 국내외 가격 차이를 관세로 설정한 후 이를 기초로 관세를 낮추어 가면 된다.

내용

가. 협상경과

2004년 1월 20일 쌀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하자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9개국이 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하였다. 상기 9개국과 2004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총 50여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주요국들과 실질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2004년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같은 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통보 내용을 발표하였다.


2005년 1월 6일 WTO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 회원국에 회람시켜 3개월간(2005.1.6~4.6) 검증한 후 원안대로 확정하고, 2005년 4월 12일 WTO 사무총장은 검증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부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05년 4월 12일 이행계획서를 공개 발표하고, 6월 7일 쌀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2005년 5월 12일~ 6월 15일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 격론 끝에 11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나. 쌀협상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최종 확정된 쌀협상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은 2005년 225,575톤(1988, 19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한다.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2001, 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용도 쌀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이다.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중을 유지한다.


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⑤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 경우 관세율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협상 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 수준을 유지하되, DDA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협상 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쌀 협상 결과에 대해 농민단체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비밀 협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재협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쌀협상과 WTO/DDA협상 이후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년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그와 함께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

농림부,《쌀 관세화 관련 협상 동향 및 쌀소득보전대책·양정제도 개편 방안》, 2004.11

한국농민총연맹,《정부의 쌀협상안과 쌀소득보전대책 10문 10답》, 2004.1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정부 쌀 관세화 유예연장 최종 결정> WTO에 통보, 2004.12.30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쌀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2005.4.12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