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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우리나라의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협정에서 확정된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 품목별로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이행계획서(schedule of commitments: C/S)를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검증과정을 거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확정된 이행계획서는 제출국가를 법적으로 기속하여 그 불이행은 곧 농산물 협정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2년 4월과 1993년 12월 두 차례 농업협정 이행계획서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 타결되자 1994년 3월 11일 최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GATT 사무국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최종 이행계획서는 미국, EC,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주요국과 20회에 걸쳐 양자간 협의와 GATT 사무국 주최로 3차례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내용

최종 확정된 우리나라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장접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개시된 이래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해 온 한국은 쌀의 경우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여타 통합공고품목의 경우는 관세화방식을 채택하였다. 논란이 많은 BOP(Balance of Payments) 품목은 양허품목의 경우 일정기간의 쿼터제도 유지와 관세율 인상 방식으로, 비양허품목의 경우 상한설정관세방식으로 각각 개방 계획을 확정하였다.


관세상당치 계산에서는 1988~90년을 기준(농산물협정문은 1986~90년)으로 하였으며, 개도국우대조치를 확보하여 감축률, 감축기간이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주요 품목별 시장개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쌀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한국은 특히 개도국 지위도 인정되어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개도국 지위인정으로 일본보다 4년간 연장) 관세화가 유예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데 이행 첫해인 1995년에는 기준기간(1988~1990년)의 국내 쌀소비량의 1%(5만1,000톤)를 수입하고, 그 후 1999년까지는 매년 0.25%씩,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0.5%씩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여 유예 최종년도인 2004년에는 외국쌀을 20만 5,000톤(국내소비량의 4%) 수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 이후 관세화 여부는 재협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보리, 고구마, 감자
관세상당치(TE)를 10년간 10% 감축하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1995년 3%에서 2004년 5%로 늘리기로 하였다.


③ 콩, 옥수수
관세상당치(TE)를 10년간 10% 감축하고, 1988~90년 평균수준을 현행시장접근(CMA)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④ 쇠고기
2000년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고 2001년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수입쿼터는 1994년 106,000톤에서 2000년 225,000톤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또 관세율은 1995년 43.6%에서 2001년 41.2%로 낮추기로 하였다.


⑤ 돼지고기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37%에서 2004년 25%로 낮추기로 하였다.


⑥ 닭고기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35%에서 2004년 20%로 낮추기로 하였다.


⑦ 신선오렌지
19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고, 관세율은 1995년 99%에서 2004년 49.5%로 낮추기로 하였다.


⑧ 고추, 마늘, 양파, 참깨
Ceiling Binding에 의한 준과세화 하기로 하였다.


나. 국내보조감축
한국이 제시한 감축대상 국내농업 보조금 총액은 1조7,186억원(기준년도 1989~91)으로서 이를 2004년까지 10년간 13.3% 감축한 1조4,900억원으로 낮춰나가기로 하였다. 감축대상 보조 중 91.2% 이상이 쌀(15,684억원)에 대한 보조이고, 나머지가 보리(523억원), 콩(729억원), 옥수수(226억원), 유채(24억원)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 포도, 누에고치, 우유에 대한 보조액은 각 품목별 생산액의 10% 이하이며, 영농·양축자금 이차보전, 비료판매 차액보전은 각각 농업 총생산액의 10% 이하이므로 최소보조허용 규정을 원용하여 총 감축대상 보조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쌀의 경우에는 1993년을 기준으로 한 보조액을 계산하고 이를 감안한 총감축 보조금을 1989~91년 기준 총감축 보조금과 병기하였다.


다. 수출보조감축
한국은 감축대상 수출보조가 없는 것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의무이행사항에 대해서는WTO 농업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WTO 농업협정 이행계획서와 농정대응방안》제170회 정기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업무보고, 1994.12

이재옥·최세균·서진교·임정빈·천중인,《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94

法務部,《UR協定의 法的 考察》上, 1994

法務部,《농업통상법》1999

사공 용《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