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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배경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을 통해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득원을 확충하는 시책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계속되는 농산물과잉생산과 수입개방압력 등으로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현상이 계속되자 농가부채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으로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어민들의 부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특별조치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1987년 3월 16일 발표하였다.

내용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은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기조인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고리사채의 이자부담 경감, ② 어려운 영세농어가에 지원 확대, ③ 생산적인 중장기자금 부담 경감, ④ 조세나 금리체계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조치 지양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고리사채를 저리 공금융으로 대체시켜주는 사채대체자금 지원을 비롯하여 7개 사항에 대한 금융지원조치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채대체자금 지원
농어촌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리의 사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조원의 공금융을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저리자금(연리 8%, 2년 거치 3년 상환) 5천억원은 경지규모 1㏊ 이하 농가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무동력선 또는 5톤 이하 동력선을 사용하거나 소규모 증·양식어가, 비어선어업어가, 소 15두·돼지 75두·젖소 10두 이하의 축산농가, 기타 이에 준하는 어려운 농어가)에 대하여 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특별상호금융 5천억원은 기타 농어가에 대해 호당 200만원 한도 내(저리자금 포함)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당초 14.5%였던 특별상호금융의 금리는 1987년 12월 9일 농어촌활성화종합대책에서 10%로 인하하였다. 



나. 영세농어가의 중장기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
경지소유규모 0.5㏊ 이하 영세농가 및 이에 준하는 농어가(무동력선 또는 2톤 이하 동력선을 사용하거나 소규모 증·양식어가, 비어선어업어가, 소 8두·돼지 38두 또는 젖소 5두 이하의 축산농가, 기타 이에 준하는 어려운 농어가)에 공급된 중장기정책자금을 3년 거치 7년 상환의 연리 3%(현행 : 5~11%) 자금으로 대체키로 하였다.



다. 농수산 관련자금 금리인하
1986년 3월 발표된 농어촌종합대책에서 영농어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1983~84년 소 입식자금 등의 금리를 10%에서 8%로 인하하였는데, 당시 제외된 농수산정책자금(최종 확정액 : 11,197억원)의 금리를 종전의 10~20%에서 8%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라. 소 입식자금이자를 축산기금에서 대지급
소값 파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83~1984년에 지원된 소 입식자금의 이자 전액을 축산진흥기금에서 대지급하도록 하였다.



마. 연체금리 인하
연체금리 17~20%를 15~18%로 인하하도록 하였다(연체액 : 2,967억원)



바. 농지구입자금 지원
영농규모를 확대하려고 해도 자금능력이 없는 영세 소농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리 5%, 2년 거치 18년 상환 조건의 농지구입자금을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사. 교육비경감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
대학생 자녀를 둔 농어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400억원을 지원하여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약 2,471억원의 농어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 농어가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1989년 12월 30일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먼저 경지면적 2㏊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 및 양축가의 부채 중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 자금의 경우 호당 400만원 범위 안에서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거치 후 5년간 균분 상환하도록 기간이 연장되었다. 상환기간 중 금리는 0.7㏊ 미만의 농어가·양축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0.7㏊ 이상~2㏊미만의 농어가․양축가에 대해서는 연리 3%로 인하되었다. 

그리고 경지면적 2㏊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 및 양축가의 상호금융차입금은 호당 200만원 범위 안에서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거치 후 7년간 균분 상환하도록 기간이 연장되고, 상환기간 중 금리는 0.7㏊ 미만의 농어가·양축가에 대해서는 무이자, 0.7㏊ 이상~2㏊ 미만의 농어가·양축가에 대해서는 연리 5%로 인하되었다. 금리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기관 등의 손실은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農林水産部,《農業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1988, 1990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6

韓國農村經濟硏究院,《農漁家 負債 輕減對策》, 19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정50년사》제Ⅰ권, 농림부, 1999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