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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2001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배경

1993년 UR협상타결 이후 쇠고기 및 생우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1994년 한우경쟁력강화대책이래 1997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1999년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 등을 실시하였다. 또 1998년 이후 IMF사태와 구제역 발생, 광우병 우려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을 21세기 개방시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대책을 보완하여 1999년 11월 한우산업안정대책과 2000년도 한우산업선진화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번식기반이 불안하고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와의 차별화가 미흡하며, 대형화·규격화 되어가는 유통주체의 요구에 부응한 생산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 취약부분이 상존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의 번식기반 안정과 품질고급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까지 2조4,259억원(기존사업 1조2,114억원, 신규 1조2,145억원)을 집중투자하여 기존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다산장려금 지급, 거세장려금제도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한우 사육두수를 2010년도에 225만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가. 한우번식기반 확립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제주도에 2010년까지 총 1,100억원을 지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111개소를 조성하고,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송아지 생산기지로 육성하며, 번식우 사육요건이 우수한 안성농협연수원내 목장을 번식우생산시범목장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축사와 노동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또는 개방 불안심리 등으로 번식우를 입식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지역축협 등이 번식우를 예탁 또는 위탁하여 사육하고, 이에 필요한 번식우 구입자금과 경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키로 하였다.


나. 한우 개량사업 강화
현재 코색, 반점 등 외모심사를 기준으로 기초, 혈통, 고등 3단계로 구분하는 한우등록체계에 예비등록제를 추가하여 예비, 기초, 혈통, 고등의 4단계 등록체계로 개선하여 모든 한우의 혈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지역브랜드 특성에 적합한 씨수소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축산기술연구소와 농협의 가축개량사업소에서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도단위 보증씨수소 선발을 지원하고, 보증씨수소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또한, 한우의 생산 및 도축정보의 효율적 관리, 수집을 위해 개체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전자칩 귀표를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부착하고, 농가 등 정보수요자가 개량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량관련 기관간에 전산망을 연결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가에 인공수정료 지원(두당 2만원), 개량사업추진조합의 관리수수료 인상(두당 3만6천원 → 4만2천원), 거세장려금 지방비 부담 경감(30% → 10%) 등을 통해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과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를 한우전문연구소로 개편하여 한우의 개량·번식, 사양기술 등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키로 하였다.


다. 생산성 향상
한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양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겨울철 노는 농지(논)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 작물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지역축협에서 간척지 등 경지정리된 집단농지를 대상으로 1개 지구당 30ha 내외의 농지를 임차하고 기계화 작업을 통해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조사료 증산과 함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며, 이에 필요한 종자대, 비료대, 1차 연도의 농지임차료 전액을 지원키로 하였다.


라.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 실시
한우브랜드를 내실화하고, 지역단위 한우종합지원사업과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한우산업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우브랜드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브랜드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시·도, 시·군별로 농가,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한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300억원 규모까지 종합자금 형식으로 지원하며, 전문가로 한우컨설팅 조직을 구성하고, 번식·비육·개량·경영·판매·조직관리 등 전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키로 하였다.



마. 한우고기 유통혁신
도축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강화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기능활성화, 한우고기의 부분육 상장제 도입, 정육점의 규모화와 유통투명성 제고 등 한우고기 유통시설 및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하였다.


바. 기타
축산관련 정보, 자료 종합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한·일간 육우산업 기술교류를 추진하며, 농협지역본부의 축산조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년까지 2조 4천억원 투입,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2001.4.7(KDI 홈페이지 경제정책정보)

농림수산식품부,《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2001.4

농림수산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