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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산물원산지표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법」제23조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농관원고시)

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과

1991년 7월 수입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친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원료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대책의 시행 경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1.7.1 : 「대외무역법」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② 1993.6.11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 유통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③ 1993.11.19 : 「수입농림수산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요령」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시행은 ’94.1.1)
④ 1993.12.14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⑤ 1994.1.19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⑥ 1994.5.19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⑦ 1997.12.13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⑧ 1999.7.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99.7.1)
⑨ 1999.12.9 :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제정(농림부고시 제99-82)

내용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정할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원산국이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2006년 3월 개정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라 현재 국산농산물 160개 품목, 가공품 211개 품목, 수입농산물 160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표시 방법은 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 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은 “국명” 또는 “국명산”,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국산원료는 “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도,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한다.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표시한다. 또 동일원료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 지원에 기동단속반, 그리고 시·군 출장소에 상주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를 단속하고 있는데, 감시품목은 많은 반면 감시인력의 부족, 노점상과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의 한계, 과태료 미납 및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의 어려움 등이 단속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5년 6월부터 원산지자율관리표시제를 도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업체 중심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하여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하도록 하고 수시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업체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이란 마크를 제작, 부착한다.

참고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원산지표시대상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등>, 2006.3.29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산물 18개품목 4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해야>, 2007.3.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