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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산물검사와 품질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배경

국가에 의한 농산물검사는 종류, 명표, 용중량, 포장 및 품위 등에 대해 행하여져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며 공정 원활한 거래와 소비 합리화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되고, 또 국제적으로 농산물 또는 식품의 검사, 규제 및 보호에 관한 기준설정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종전과 같은 농산물 검사업무 보다는 품질관리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가. 1945년 이전
일본으로 수출하는 미곡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이 이미 1910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1909년 목포상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수출현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어 조선총독부도 미곡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13년 6월 각 도장관에게 통첩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감독 하에 상업회의소 또는 곡물동업조합이 수이출 미곡에 대해 검사할 것을 처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 진남포의 3개 상업회의소와 평택, 대구, 김천, 왜관, 경산, 청도의 곡물동업조합이 현미검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총독부의 미곡검사는 대일 미곡수출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어 1932년 9월 24일 총독부는 「조선곡물검사령」을 제정하고 전국에 곡물검사지소와 출장소, 주재소를 설치하여 10월 1일부터 현미, 백미, 소맥, 대두, 채두, 완두에 대해 국영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검사 종류가 점점 늘어나 1939년 10월 옥수수 검사, 1940년 8월 보리와 쌀보리 검사, 1942년 2월 조, 1942년 8월 눌린보리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총독부는「조선식량관리령」을 공포하여 식량통제를 강화하면서 곡물출장소를 식량검사출장소로 개칭하고 곡물검사를 도영검사체제로 환원시켰다.


나. 1945년 이후

1945년 해방 후 검사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46년 미군정당국에 의해 곡물검사서가 설치되어 일제 말기의 도영 검사규정대로 검사를 실시하다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월 25일 농산물검사소직제가 공포되고, 8월 13일 「농산물검사법」도 공포되어 국영검사제도가 발족되었다. 그 후 경제발전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대상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따라 수입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주요 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종자검사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점점 중시하게 되면서 농산물의 품질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이 급격히 커지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등이 설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농산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농산물 검사업무보다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991년 7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7월 특산물 품질인증제도, 1993년 12월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각각 도입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농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산물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부터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약잔류 및 중금속 함유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시작하였고, 1997년 3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 표시제도를, 그리고 1999년 1월에 제정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명 변경)에서 지리적표시등록제를 각각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 명칭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바꾸었다.


2001년 7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명칭을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고 변경하고,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규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농산물이력추적제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CAP)를 도입하였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로 친환경인증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우수농산물인증제, 지리적표시제, 품질검사제도로 농산물검사, 양곡표시제, 농산물표준규격화 그리고 그 외에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업통계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농산물검사60년사》, 1969

김웅채,〈농산물 검사와 품질관리〉(농림부《한국농정50년사》제Ⅱ권, 19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품질관리연보》,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집필자
배민식(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