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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해외과학기술인력의 활용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배경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교육의 확충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근대화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크게 늘어나는 과학기술두뇌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정부예산으로 재외 한국인과학기술 유치사업을 시작하였다. 


재외 한국인과학기술자 유치사업은 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국내에 취업 체재하는 영구유치와 단기간 강의·자문을 하고 돌아가는 일시유치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정부는 해외 과학기술 두뇌에게 국내 취업기회와 정보를 알선·제공하고 귀국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민간기업의 해외 인력 유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1982년부터는 점차 해외 과학기술자의 자발적인 귀국 희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중단되었고 그 대신 1994년부터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해외 두뇌를 초빙·활용해 연구개발 단계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고급 과학두뇌초빙(Brain Pool) 사업을 시작 한 단계 더 높은 해외인력의 활용이 시도된다.

내용

가. 박사 후 해외연구지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2년부터 박사 후 해외 연구지원(Post-Doc.)을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시행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술개발 원천지에 자연스럽게 접근해 발전 속도가 빠른 최신 과학기술 및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하거나 이전할 방법을 찾게 하고, 선진국의 연구개발 경험을 습득해 첨단 과학기술의 자체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세계적인 저명 과학기술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국제화하는 것이다.



나. 중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자교류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에 부족한 연구 인력을 보완하며 양국 과학기술자의 정례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간 과학기술자 교류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중국과는 1994년부터 양국 간 합의를 근거로 한·중 과학기술자 교환 연수사업이 시작되면서, 매년 15∼20명씩 박사급 연구자를 교환 연수함으로써 양국 간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역시 1994년에 시작한 외국인 과학기술자 박사 후 연수사업 을 통해 매년 연구능력이 우수한 과학자를 초청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박사 후 국내 연수사업
신진학위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연구기관에 부족한 연구 인력을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학위자 중 귀국 희망자의 국내 정착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라. 중견과학기술자 연수사업
중견 과학기술자를 위해서는 세계의 첨단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 등의 첨단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견 과학자 해외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 재외고급인력유치사업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는 재외고급인력유치사업을 1982년도부터는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해외두뇌를 초빙·활용해 연구개발단계의 최신기술을 습득하고자 해외고급 과학두뇌초빙(Brain Pool)"을 시작했다.

참고자료

조황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2002, 18쪽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한국과학재단 30년사편찬위원회,《한국과학재단 30년사 :1977-2007》한국과학재단, 2007

브레인풀 홈페이지 (http://www.brainpool.or.kr/index.asp)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