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1989년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관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과학관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립과학관을 확충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85∼1989년에는 대덕연구단지에 국제적 수준의 국립중앙과학관이 건설되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과학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1991년에는「과학관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과학관육성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4490조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1994년 8월 3일, 1996년 12월 30일, 1997년 12월 13일, 1998년 12월 28일, 2002년 12월 26일, 2002년 12월 30일, 2006년 9월 27일, 2007년 4월 11일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가. 과학관의 정의와 사업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으로 구분된다. 과학관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에는 ①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②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③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④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⑤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이 있다.
나.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는 ①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부문별 육성지원시책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③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④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과학관의 등록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에는 ① 설립목적, ② 명칭, ③ 소재지, ④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⑤ 시설명세서, ⑥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등이 포함된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