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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형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6206호 신규제정 2000. 01. 28.]
배경

이 법은 행형법 제4조의2(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의 규정에 의하여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하며,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행형법 제4조의2는 다음과 같다.
제4조의2(교도소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있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교도소 등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내용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공공단체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3조).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1개 또는 수개의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내용은 내용은 다음과같다.
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교정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그 금액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교도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장려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6.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위탁수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사회복귀에의 유용성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민영교도소등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 등 행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교도소 등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제21조).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는 행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등에 수용된 것으로 보며(동법 제24조),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는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참고자료
로앤비(http://www.lawnb.com)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