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2005.12.23 법률 제7731호]
1. 용어의 정의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그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 역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3. 보호 및 지원 내용
(1) 손실, 복구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형사절차참여보장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홍보 및 조사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