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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배상명령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경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민사소송절차의 번잡함과 소송기간의 장기화, 많은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는 법률상 불법행위가 명백히 성립함에도 민사소송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려면 민사소송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를 변상받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배상명령(Restitution)절차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경과

배상명령제도는 독일의 경우 이미 보통법과 지방분권법(Partikuarrecht)에서 그 전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977년 제국 형사소송법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 아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이전의 규정들과 프랑스 및 오지리의 입법례를 본 따,독일에서는 나치시대때인 1943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형사소송의 대변화'라는 이념아래 동법 제403조 내지 제406 d조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3361호)을 제정할 당시에 독일 형사소송법의 부대소송을 입법례로 해서 이 제도를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 가운데 하나로 신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내용

1.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범죄
배상명령에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의 배상명령(동법 제25조 제1항)과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동법 제25조 제2항)이 있다.


1) 합의가 없는 배상명령
형법각칙중 상해죄(제257조 제1항),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 존속폭행치사상죄를 제외한 폭행치사상죄(제262조) 및 형법 제26장의 과실치사상죄, 38장의 절도와 강도죄, 제39장의 사기와 공갈죄, 제40장의 횡령과 배임죄, 제42장의 손괴죄에 한한다.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
이미 합의된 배상애게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합의없는 경우와 달리 특정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그 손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바 있으면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하다.


(2) 배상명령의 범위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된다.


(3) 배상명령 불허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의 불특정,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 불명확,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불허한다.


2. 배상명령의 절차

(1) 배상명령의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 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인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동법 제26조 제1항). 상고심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하다.


배상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로 할 수 있다.

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6항)


(2) 신청사건의 심리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3) 배상명령의 재판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시켜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2) 배상명령의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또한 배상명령은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부담이지만, 특히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 35조).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할 수 없지만(동법 제32조 제3항), 민사소송에 의한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상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동법 제33조 제1항).


3.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법 제34조 제1항). 즉 별도의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없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참고자료
김창군,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과학논총,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4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