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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배경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처우는 시설운영자가 일정기간 위탁소년과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소년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충실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을 지원하는 후원회, 사회단체와의 연계 및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소년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기회와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내용
「소년법」제32조 제4항에 의한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수용 처우함을 말하며, 사회내 수용처우에 속한다. 


1995년 1월 5일 개정·공포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하는 기소유예제도가 신설되어 법무부에서는 약물남용사범자에 한하여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을 제정·시행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좋아 1996년 7월 6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소년범에게 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대상으로 삼고, 비전문적인 지역유지 중심의 소년선도위원에 의한 선도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의 대상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식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1996년 5월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에 3,441명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취소된 인원은 22명에 불과하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문화관광부,《청소년백서》, 2001
박상기 외,《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