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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소년선도보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무부훈령, 법무부령
배경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년에 대해 교육과 원호를 통한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형사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선도보호는 소년선도위원에 의해 범죄소년의 재사회를 위한 제도이다.

내용

1.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보호지침이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소년보호선도제도의 하나로서 범죄소년을 소년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이탈시켜 민간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소년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5년도에 총 5,511명의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


2.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1985년 3월 5일 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 시험실시해 오던 이 제도를 1986년 1월 13일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지검과 재경지청까지 확대실시되었다. 이는 개선, 교화 가능한 비행소년을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단시간 동안 교정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장기수형자로부터 직접 범행동기와 격리생활의 고통에 관한 체험적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절차는, 먼저 검사가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선정하여 그의 동의를 받고 교도소와 협조, 매월 1회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그들을 교정시설로 인솔하여 교육을 하고, 교육을 마친 소년에 대하여 검사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다.
2005년 전국 검찰청에서 비행소년 총 1,728명에 대하여 재소자에 의한 정신교육이 실시되었다.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되었고, 현재는 1996년 7월 6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65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범죄예방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하고,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상당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우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은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2005년도에 3,441명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김용우 외,《형사정책》박영사, 2006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박상기 외,《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