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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법률상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은 검찰청법과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배경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내용

법무부는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비용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2001년 4월 1일 부터 공단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들이 찾아가 정기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교도소, 구치소 등 44개 수용시설에 대한 출장상담은 2003년 9월 1일 부터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등 19개 수용시설로 확대되어, 전국 63개 수용시설에 대한 월 2회 정기 출장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미원해결을 통한 권익향상 및 갈등해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검찰 또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상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의뢰자가 전국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면접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 서신등의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년 12월 1일 부터 '사이버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1996년 4월 1일 부터 서울지역에서만 개통·운영하고 있던 전화상담 전용전화(132)를 1997년 5월 1일 부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까지 확대, 개통하였으며, 1999년 7월 1일 부터는 '132'전화자동 음성,팩스 정보제공시스템(ARS)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법적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2000년 9월 22일 부터는 전화상담 전용전화 '132'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