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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률구조법]
배경
1972년 재단법인 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고 연평균 6,700여건의 구조사건을 처리한 이래 1986년 12월 23일에는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법률구조법(법률 제3862호)을 제정하고 동법시행령(1987. 7. 1)과 동법시행규칙(1987. 7. 6)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게 됨으로써 그때까지 대한법률구조협회가 해오던 법률구조사업이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번지에 본부가 있고,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응하여 18개 지부 및 37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각급 검찰청사의 일부를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는 등 검찰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공단 본부에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검사, 변호사,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공단 본부, 지부 및 출장소에 모두 41명의 공단 소속변호사와 105명의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소송구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년도에 직접상담 1,002,908건을 포함하여법률상담 5,505,962건, 민.가사법률구조 58,980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5-2006
법무부,《법무연감》, 2005-2006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