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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검찰 운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검찰청법 」
내용
1907년 신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의하여 검찰조직도 커다란 개혁을 초래하였는 바, 그것은 각 재판소에 대하여 구재판소 검사국, 지방재판소 검사국, 공소원검사국, 대심원검사국을 설치하고 각 검사국에 검사장을 두고 대심원검사국에는 검사총장을 두어 검사의 조직감독체계를 각급재판소에 대치하는 검사국 형식으로 분리시켰다.

 

그 후 1909년통감부 재판소령의 시행에 의하여 종래에는 대심원검사국의 검사총장이 법부대신의 명을 받아 전국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하던 것을 고등법원 검사국 검사장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하고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국의 사무를 장리하고 하급 검사국을 지휘·감독하게 하였으며 또한 모든 검사는 검찰사무에 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지방재판소 검사국의 검사장을 검사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한편 통감부시대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권한은 종래의 권한과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검사국 및 그에 따른 서기과의 설치로 소관 서기과에 대한 지위·감독권과 변호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이 추가 되었으며, 특히 신재판소구성법은 경찰관과 기타의 행정관리는 검사의 요구에 따라 그 직무를 방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명시하였고 이에따라 1909년 4월 법부령 제2호로 사법경찰관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명령·감독을 위한 여러 세부준칙을 정하였다.
참고자료
법무사,《법무부사》 법무부사 편찬위원회, 1988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