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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해상범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배경

최근에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자원 고갈 등으로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화·국제화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상을 통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각종 범죄, 국제교류와 해상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환경·안전·국제사범 등과 같은 특별법 사범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각종 해상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과

먼저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은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민생침해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절도·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과 해상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한 치안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 또 선원 인력난에 따른 선급금 사기·횡령사범 및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상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각종 수산·환경·안전·국제사범들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보강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특별법 사범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내용

1.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 및 수사
가.형법범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상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유통과 횡령사범 등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힘든 선상생활 중 선원들 간의 말다툼이나 작업미숙 등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상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선원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형사책임구역제’를 내실화하여 현장중심의 민생치안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범죄유형과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해역과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나 시간대에 맞추어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운영하여 출어기, 행락철 등 취약시기와 시간대에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검문검색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나. 특별법범
특별법범은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및 국제성범죄로 대별할 수 있다. 수산사범에 대해서는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어업, 불법어구 적재·사용(예,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금지어획물 포획·판매(예, 암컷 대게) 등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안전사범에 대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무면허 운항·면허 미비치, 출입항 신고미필,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 선박검사 미필, 항행구역 위반 등에 대해 계도와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최근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규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공장폐수의 무단배출, 폐기물의 불법처리, 선내 유류 유출, 선내 쓰레기 불법유출, 바다모래 불법채취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국제성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첨단기술과 통신을 활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금·은·보석류를 비롯한 각종 밀수사범,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마약사범 및 각종 총기류 혹은 장기 등의 불법 밀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해상범죄는 해상범죄 특유의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사함에 있어 체계적인 범죄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해상범죄가 나날이 지능화·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해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수사 장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해상범죄 중 꾸준한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적·고질적 범죄(예, 면세유 불법유통, 바다모래 불법채취 등)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과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출장조사, 법률상담 등 국민편의 위주의 수사 활동으로 수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2. 해상범죄 사례(신안해저유물 도굴)
1976년 1월 어느 날 전남 신안군 지도면 도덕도 앞 해상, 트롤 어선으로 고기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갯벌의 흙과 굴 껍데기가 다닥다닥 붙은 항아리가 걸려 나왔다. 집에 가져와 잘 씻어 놓고 보니 청자였다. 어부는 청자를 군청에 신고했고, 이후 신안 앞바다에는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다. 재빠른 도굴범들은 바다에서 도자기들을 건져 올려 일본에 몰래 팔았다. 9월에 수사에 착수해경찰이 도굴범들을 붙잡아 보니 그들의 창고에서 국보급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재관리국은 그해 10월 11일에 ‘신안해저유물 발굴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안해저유물을 둘러싼 발굴과 도굴 사이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다. 신안해저유물이 발굴되기 전부터 시작된 도굴은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신안해저유물을 둘러싼 도굴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198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 도굴범들 중 일부는 유물을 자진신고·반납하여 처벌을 면제 받은 경우가 있고, 이를 밀반출하여 강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신안해저유물의 도굴과 관련하여 300여 명이 연루될 정도로 크고 작은 사건이 연속되었다.

참고자료

경찰청,《한국경찰사Ⅳ》 삼신인쇄(주), 1994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