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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배타적 경제수역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약칭-유엔해양법 협약)」
「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

배경

우리나라가1996년1월29일「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비준(1996·2·28,발효)함에따라동 협약에서인정하고있는배타적 경제수역의범위를설정하고,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우리나라의권리와외국인에게허용되는해양이용에관한자유 등을정함으로써국제적으로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새로운국제해양질서에적극동참하려는 뜻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경과

이 법률은 1996년 8월 8일 법률 제5151호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다.

내용

1.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영해에 접속된 특정수역으로서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천연자원의 개발·탐사 및 보존에 관한 주관적 권리와 당해 수역에서의 인공섬의 설치·사용, 해양환경의 보호·보존 및 과학적 조사의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 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배타적 경제수역을설정하고,그범위를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선까지에이르는수역에서영해를제외한수역으로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인접하거나대향하는국가와의배타적 경제수역의경계는국제법을기초로관계국과의합의에의하여획정하기로규정하고 있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이 법 제3조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등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 규정된 관할권을 가진다. 그 밖에 「유엔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3.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외국 또는 외국인은 「유엔해양법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우리나라의 권리 행사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배타적 수역에서의 권리)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 제2호 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 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동법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법제처홈페이지: 종합법령정보센터.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