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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OPRC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위원회(MEPC)」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

배경

1989년 액시온 발데즈(Exxon Valez)호 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유류오염에 관한 법률(OPA, 1990)」을 제정하여 신조 유조선의 이중선체(double hull)를 의무화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상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Ⅰ」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600DWT(적재중량톤수) 이상의 모든 유조선은 이중선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체구조상의 개선으로 모든 유류유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유조선이 모두 이중선체로 대체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중선저가 모든 형태의 사고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유조선 선저의 손상이 클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따라서 이중선체가 의무화되더라도 유조선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범국가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내용

1. 진행경과
대형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지역이나 단일 국가의 능력으로는 방제가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사고발생 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범국가적, 범세계적인 대비, 대응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89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제16차 총회에서 미국 측의 제안에 의거하여 총회결의서 674를 채택하였고, 산하 해양오염방지위원회(MEPC)로 하여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협약안을 작성토록 요청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비용부담으로 1990년에 동 협약 채택을 위한 준비회의 및 외교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1990년 5월 준비회의를 가졌으며, 동년 11월 「OPRC협약」을 채택하였다. 「OPRC협약」의 원명은 「해양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으로 1995년 5월 13일 발효되었다.


2. 주요내용
가. 협약본문
이 협약은 19개조 본문과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선박, 해양시추선, 유류취급시설 및 항만당국이 유류오염비상계획을 수립·비치해야 한다. 선장, 항만 및 유류책임시설의 책임자 등은 오염사고를 당사국 또는 연안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인접국가의 지원요청 시 각 당사국은 방제에 협력하고 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유류오염에 관한 지역방제체제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부속서
유류오염사고 전 원조요청국과 원조국 간에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런 협정이 없는 경우, 명시적으로 원조를 요청한 국가는 원조국에 방제조치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우리나라의 대응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9일 이 협약에 가입하여 2000년 2월 9일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현,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였고,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형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장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동원된 방제세력을 지휘·통제하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방제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재난적 성격의 대형 오염사고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강구하며, 관계행정기관은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방제조치에 대한 소관업무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대형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단체 및 업체에서 동원된 방제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해역 특성에 적합한 방제조치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좌초 당시 국가 방제능력은 1,330㎘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 방제능력을 2만㎘(해양경찰 1만, 민간 1만)로 잡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해양경찰에서는 300톤급 대형 방제정 6척을 비롯한 방제정 19척과 유회수기 72대 등 6,200㎘의 방제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1997년 11월 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한 결과, 9,100㎘의 방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국가방제능력은 15,200㎘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 2005,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