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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유엔해양법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해양에 관한 국제관습법」

배경

전통적으로 해양에 관한 국제법질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발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양선진국들의 국내 법령은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해양법의 입법에 있어 전환점은 UN체제이다. UN은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을 위해 3차례의 국제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내용

1. 진행경과
195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제1차 회의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조약을 단일문서화하지 못하였고, 선진해양국들과 기타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60년에 제2차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UN은 다시 1973년에 제3차 회의를 개최 한 바, 동 회의는 1982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제3차 회의 당시 교섭국들은 우선 협약을 단일문서로 할 것과 유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협약문을 채택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1982년 11월 16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종합적인 「바다의 대헌장(大憲章)」인 셈이다.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Ⅲ)〉라는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협상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낸 헌장이기 때문이다.


2. 주요내용
가. 포괄적인 해양헌장
영해, 내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국가관할수역
12해리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transit passage)를 확립하였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확립되었고, 대륙붕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하되,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수심 2,500m 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다. 심해저개발제도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하고, ‘국제해저기구’를 설비하여 심해저 자원의 개발을 관리·규제하였다.


라.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와 해양과학조사를 위해 연안국의 규제권이나 관할권을 존중하고, 협약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해양 분쟁해결제도
포괄적인 해양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설립하였고, 독일의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05년까지 159개국이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서명하고, 1996년 1월 29일 비준하였다. 그러나 미·영·독 등 서구선진국은 심해저개발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협약서명을 기피했다.


선진국들의 반대로 이 협약의 보편성과 실효성이 문제되다가 1994년 7월 28일 유엔총회에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심해저)의 이행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어 해양선진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서 해결되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은 1994년 11월 16일 정식으로 발효되었고, ‘제11장 이행협약’은 같은 날부터 잠정 적용되어 1996년 7월 28일에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제11장 이행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7일 서명하고, 1996년 1월 29일 비준하였다.

참고자료

김현수,《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국제해사협약강의》 다솜출판사, 2006

해양경찰청,《해양경찰50년사》 (주)범신사, 2003

해양경찰청,《해양경찰백서》,2005,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