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운전면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교통법」

배경

운전면허제도는 도로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운전면허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경과

「도로교통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관리는 경찰이 해왔다.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대한 관리를 위해 그 동안 경찰은 면허시험장을 관리·운영해왔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침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의 민원행정사무가 책임운영기관의 대상사무로 적합하다고 판단,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운영키로 하고, 1999년 말까지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발족하여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관리·감독하고 각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업무를 각각 수행토록 하였다.

내용

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①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②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등이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보면, 18세 미만인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기타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다.


3.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시험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4. 운전면허의 취득
199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면허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제 도로상의 주행능력향상을 위해 ‘연습운전면허제도’와 ‘도로주행시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연습운전면허제도’는 제1·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학과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뒷면에 운전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동승시켜 10시간 이상 실제 도로주행 연습을 하여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로주행시험제도’는 국가면허시험장의 시험관이 동승한 시험용차를 이용해 5km 이내의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상에서의 상황처리 능력 및 운전 태도 등 39개 시험항목을 검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학과시험→교통안전교육→장내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종합법령정보-도로교통법

경찰청 ,《한국경찰사Ⅴ》(주)대한 P&D,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