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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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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이 사건의 배경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소위 ‘3·1절 발포사건’이다. 당시 좌익계열의 남로당이 3·1절 경축을 빙자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하에 제주읍을 비롯하여 도내 각 면소재지에 대규모의 군중을 동원하여 집회를 연 다음, 반정부 데모를 감행하자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한 것이다.

내용

1. 남로당 제주도당의 반경(反警)활동
이때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활동을 전개했다. 경찰발포에 항의한 ‘3·10 총파업’은 관공서와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한국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민·관 합동 총파업이었다. 사태를 중히 여긴 미군정은 조사단을 제주에 파견, 이 총파업이 경찰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들로 교체됐고, 조병옥 경무부장을 현지에 급파하면서 충남 및 전남 경찰응원대의 지원을 받아 폭동을 단시일 내에 진압했다. 검거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구금됐으며 테러와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에는 일선 지서에서 잇따라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 노출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 신진세력들은 군정당국에 등 돌린 민심을 이용해 두 가지 목적, 즉 하나는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써, 다른 하나는 당면한 5·10선거를 반대하는 ‘구국투쟁’으로써 무장투쟁을 결정했다.

2. 4·3봉기와 경찰의 진압활동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13-14개라는 설이 있음) 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무장대는 남로당원 김달삼의 총 지휘 하에 제주경찰서 관내의 7개 지서를 비롯하여, 모슬포경찰서 관내의 3개 지서 및 서귀포경찰서 관내의 3개 등 13개 지서를 동시에 습격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방화·약탈·파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군정은 초기에 이를 ‘폭동상황’으로 간주, 경찰력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 딘 소장이 경비대에 진압작전 출동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로써 진압조직이 경찰과 군으로 이원화되면서 양 단체 간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 측 대표 김달삼과의 ‘4·28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은 우익청년단체에 의한 ‘오라리 방화사건’ 등으로 깨졌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과 24군단 작전참모 슈 중령의 제주 파견, 경비대 9연대장 교체 등을 통해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처리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전개하며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5월 20일에는 경비대원 41명이 탈영해 무장대 측에 가담하는 사건이 생겼고, 6월 18일에는 신임 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부하 대원에 의해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제주 사태는 한때 소강국면을 맞았다. 무장대는 김달삼 등 지도부의 ‘해주대회’ 참가 등으로 조직 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군경 토벌대는 정부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느슨한 진압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소강상태는 잠시 뿐이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쪽에 또 다른 정권이 세워짐에 따라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문제를 뛰어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그런데 이때 제주에 파견하려던 여수의 14연대가 반기(여순반란사건)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에 앞서 9연대 송요찬 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 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중 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 미군 정보보고서는 “9연대는 중 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명백히 게릴라부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다”고 적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중 산간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중 산간지대 뿐만 아니라 해안가 마을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이들은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심지어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 그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소위 ‘대살(代殺)’을 자행하였다.

12월 말 진압부대가 9연대에서 2연대로 교체됐지만, 함병선 연대장의 2연대도 강경진압을 계속하였다.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북촌사건’도 2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선무 병용작전이 전개되었다. 신임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그해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의 사살로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 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 되었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는 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아직도 그 시신을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다. 잔여 무장대들의 공세도 있었으나 그 세력은 미미하였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었다. 이로써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4·3사건은 실로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역사적의의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25,000∼30,000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희생자의 많은 수(약 78%)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 중에는 어린이·노인·여성이 약 30%를 차지하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희생자 후손들에 대한 연좌제 피해도 극심하였다.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4·3사건 때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의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반면에 제주도 진압작전에서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된다. 또 경찰 전사자는 14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과 군인 및 우익단체원들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대상이 되고 있다.

미군정기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5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내부무 치안국,《한국경찰사Ⅱ》 광명인쇄공사, 1973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