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경비업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법」

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빈발하고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보호해야할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 등경비를요하는시설물이 늘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에 제정된 것이「용역경비업법」이었으며, 이때부터 민간인 신분의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라는 두 가지 형식의 경비체제가 병존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양 제도는 제도적 뒷받침 아래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청원경찰은 주로 국가시설 보호에, 민간경비는 민간시설 경비에 각각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청원경찰보다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민간조직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 외에도 청원경찰보다 민간경비 쪽이 이용과 관리적 측면에서 훨씬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업계나 학계 일각에서 양 제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으로 생각된다.

경과

「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었다.그 후 몇 차례의 개정에 이어 2001년 4월 7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법률명이「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고, 국가중요시설에대한효율적인경비체계의구축을위하여경비업의종류에특수경비업무를추가하고,기계경비산업이급속히발전함에따라기계경비업무의신고제를허가제로변경하는한편,기계경비업자의신속대응조치의무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9년 4월 1일로 개정이유는 특수경비원이 국가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용

1. 경비업의 종류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 및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임하는 자를 말한다.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 60세 이상인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에게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3. 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가.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5. 행정처분과 벌칙
이 법의 소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비업의 허가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이 법의 소정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각각에 상응하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처해진다.

참고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경비업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