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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청원경찰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배경

「청원경찰법」은중요산업시설또는중요사업장의경영자와국내주재의외국기관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시설 내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이다. 이는 기존 경찰력의 한계를 메우려는 시도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민생치안과 같은 기본적인 경찰기능의 수행 외에 시국치안과 해안경비 및 노사분규에 대응하는 등 우리 특유의 치안여건 속에서 항상 격무에 시달려왔다. 특히 19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치안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기존의 경찰력을 보강하는 청원경찰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법률이다.

경과

「청원경찰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 4월로5.16군사혁명 이후 새로운 법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다. 그러나 당시의 준(準) 경찰력으로서의 청원경찰법은 이용절차의 복잡성과 국민적 인식의 부족으로 10년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존사상이 유난히 강했던 우리의 풍토에서 ‘민간인 신분의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면서 경찰력은 미미한 증가에 머무른 반면, 보호해야할 국가중요시설과 산업시설은 늘어만 갔다. 1973년에 사장되었던 「청원경찰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청원경찰법을 탄생시킨 바 있다.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직무와 배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인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소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감독과 직권남용 금지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자료

정진환,《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청원경찰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