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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지문자동분류 검색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배경
지문자동검색시스템(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AFIS)은 지문을 사전에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해놓았다가 유류지문과 대조·검색하여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은 지문이 만인부동(萬人不同), 종생불변(終生不變)이라는 두 가지 철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융선이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위치에 찍는 표시점)이 입력과 동시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과 대조·검색하면 정확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범인이 현장에 지문을 유류하였다면, 이를 전사하여 대조·검색해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1993년까지는 현장에 유류된 많은 양의 지문을 주민원지(신규 주민등록 발급 시 채취·보관된 10지 지문원지)와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었다. 분초를 다투는 범죄수사에서 대조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증거의 인멸, 용의자의 잠적 등으로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범죄에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조할 수 있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범죄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내용
1. 시스템 수립과 입력현황
* 1990∼1997년 1차 AFIS 사업완료(전과자 지문자료 830만매 입력)
* 1997∼1999년 2차 AFIS 사업 1-3단계 추진완료
* 2000. 12월 말 현재 2차 AFIS 사업 4단계 추진 중
(약 3,100만매 입력 - 35세 이상 여자지문과 신규 주민등록 발급자 지문 입력 중)
* 2001년 이후 신규 주민등록 발급자 및 전과자 지문자료 계속 입력·분류 보관 중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십지지문 입력완료와 특징점 개선
* 2005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및 234개 경찰서와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AFIS 단말기 확대 보급으로 일선에서 직접 지문검색 가능 
 

2.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이 시스템은 크게 주전산기, 지문원지고속입력장치, 수정기, 지문고속비교검색장치, 지문화상보관장치, 유류지문입력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문원지의 지문을 광학적으로 읽어 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을 추출하여 대용량의 디스크장치에 기억시켜 지문 파일을 작성한다. 이후 유류지문이나 용의자 지문의 특징점을 지문 파일과 자동적으로 비교·검색하게 된다.
 

주전산기는 인간의 대뇌와 같은 기능으로 각 장치들의 기동·종료·처리상황 등 전체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장치이다. 지문원지고속입력장치는 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을 자동으로 읽어 컴퓨터로 영상처리하여 지문고속비교검색장치와 지문화상보관장치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유류지문입력장치는 범죄현장에서 채취되어 온 유류지문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컴퓨터가 자동 영상처리하여 지문고속비교검색장치에 보관된 지문의 특징점과 비교·검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수정기는 지문고속입력장치에서 입력된 지문 자료 중 지문상태가 좋지 않아 특징점이 잘못 추출된 것을 사람이 수정하는 장치이다. 지문고속비교검색장치는 지문고속입력장치에서 입력된 지문의 특징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유류지문과 고속으로 비교·검색하여 지문의 유사성이 높은 용의자를 찾아내는 장치이다. 지문화상보관장치는 지문원지고속입력장치에서 입력된 지문의 문형을 보관하고 있다가 용의자의 명단이 나오면 지문문형을 전송하여 유류지문과 진위여부를 대조하는 장치이다. 

 

3. AFIS 입력자료

이 자료는 주로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채취된 십지지문의 문형과 특징점을 입력시킨다. 또 전과자의 지문을 일지지문으로 분류하여 보다 상세하게 입력시킨다. 지문이 정확하게 검색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지문의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우선 지문자동검색기의 자료로 입력되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할 때, 십지지문분류법의 기준부분인 삼각도와 지문중심부분 및 융선의 특징들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어야 하고, 지문자동검색기와 대조하게 되는 범죄현장의 유류지문이나 인적사항도용 지문 및 변사자 지문 등을 선명하게 채취·입력해야 한다. 
 

4. 의의 : 기대효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유류지문이나 신원불상변사자 및 인적사항 도용자 등의 신원확인이 약 15분이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용의자, 타인인적사항 도용자 및 변사자의 신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많은 강력사건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연고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양태규,《과학수사론》 대왕사, 2004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