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공공질서

경찰교육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배경

현대행정에서 인사행정은 중요한 중추의 하나이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특수행정 분야를 다루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들이 정부활동의 최전방에서 국민에게 직접 명령·강제하는 권력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의 제1차적 목표는 평화를 보존하고 범죄자의 침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부주의한 범법자에 의한 신체적 손상을 막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경과

우리나라 경찰교육의 역사는 근대경찰의 역사와 때를 같이한다. 개화기의 경찰학교와 경찰연습소, 일제하의 경찰관강습소 그리고광복 후 조선경찰학교 등이 우리나라 국립경찰 창설 이전의 경찰교육기관들이었다. 그 후 현대적 경찰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46년 조선경찰학교가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부터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였다. 2007년 현재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초임 또는 현직 경찰관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목적으로 파견교육, 위탁교육 등의 특수교육과 직장 내에서 실시하는 직장훈련 등이 있다.

내용

1.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관의 교육훈련
「경찰공무원법」제17조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경찰관의 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경찰대학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72호로「경찰대학설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국제수준의 한국경찰로서 능력과 사명감이 고도로 함양된 정예경찰간부의 양성과 치안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4년제의 정규경찰대학을 설치하려는 취지였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경찰대학 졸업생에게는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경위로 임명하며,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경찰종합학교
경찰종합학교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경찰교육기관이다.8.15광복 이후 갖가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조선경찰학교, 국립경찰학교, 국립경찰전문학교, 구 경찰대학과 부설 경찰종합학교 시기를 거쳐 현행 경찰종합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1983년에 경찰대학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함에 따라 1984년 1월 21일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새로운「경찰종합학교 직제」(대통령령 제11331호)에 따라 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의 종합교육기관으로서 별도의 기구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른다. 경찰종합학교에서는 간부후보생 과정과 신임교육, 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수탁교육 과정을 두고 있다. 


5. 중앙경찰학교
1980년대 이후 전투경찰 순경의 증가와 신규 임용된 순경급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1984년 5월에 신임 경찰관 전담 교육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교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충북 중원군 상모면에 부지 31만평을 확보하여 교사 신축에 들어갔으며, 1987년 9월에는 대통령령 제1241호로「중앙경찰학교 직제」가 공포되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육과정은 신임경찰관 임용 예정자 교육, 경장 이하 신임교육 미이수자 교육, 의무경찰 및 작전전경 교육 그리고 전·의경 기율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정진환,《경찰행정론》대영문화사, 2006
조철옥,《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07
법제처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
「헌법」,「경찰공무원법」,「경찰대학설치법」등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