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환경

자연공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공원법」

배경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의 발전 과정에서 「공원법」은 1980년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 되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개요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의 정의, 지정 및 관리주체, 지정기준 및 절차, 공원위원회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공원기본계획과 공원계획, 자연공원의 보전, 비용징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 제1장 총칙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공원, 도립공원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공원, 군립공원은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 관리하는 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기본계획의 수립(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함),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자연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각 지정권자로 하여금 공원계획 결정권이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보전계획〉, 〈공원시설계획〉, 〈공원관리계획〉이 포함되며,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와 허용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출입금지, 영업 등의 제한, 법령 위반시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5. 비용의 징수
공원관리청은 입장료 및 사용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은 「자연공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6.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와 그 밖의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