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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원법」

배경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인 독립공원이 조성된 이후,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들은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등에서 일부 다루어졌으나 자연공원 관련 개별법령은 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1967년 제정된 「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체육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원법」은 이후 1973년에 일부 개정되어 운용되어 오다가 1980년 1월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각각 분리 발전하고 있다.

내용

1. 공원의 구분 및 지정관리
「공원법」에서는 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국립공원을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정기준
구분국립공원도립공원
풍경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만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풍경지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도를 대표할만한 뛰어난 자연의 풍경지
토지-예정지가 대부분 국유 또는 공유이거나 보안림으로서 풍경을 보호하는데 적합할 것 -사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소유자 기타 관계자가 공원지정에 협력할 수 있을 것
산업수력발전, 광업, 농업, 임업, 수산 기타 각종산업개발에 의하여 풍경파괴가 적을 것
이용수용능력, 이용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이 다수의 이용에 적합할 것
배치배치상 분포는 고려하지 않음배치상 분포는 이용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않도록 할 것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립공원 지정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규정에 의해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이 금지된다.   


2.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
국립공원에 관한 계획 및 공원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고 도립공원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며, 공원의 계획에는1) 공원계획의 종류,2) 공원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3) 공원계획의 내용과 규모,4) 공원계획의 사업비규모, 5) 공원계획의 시행기간, 6) 공원계획의 효과,7) 공원계획에 관한 도면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3. 공익을 위한 처분과 손실보상
「공원법」은 공원사업의 변경 또는 「토지수용법」상에서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였다.


4. 공원위원회
공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기타 시 및 군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법에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