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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쓰레기 종량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배경

폐기물 최소화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폐기물량에 비례하는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오염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과

쓰레기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종량제도란 수수료 책정에 있어 배출량 기준방식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과거 사용하던 주택의 크기 및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던 고정요율 기준방식을 재산의 크기나 가액에 상관없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배출량 기준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1995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2003년 7월 개정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이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제공한다.

내용

1. 실시방법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과 사업자용, 공공용의 3종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재활용품(종이, 고철, 병, 플라스틱 등)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되며,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깨진 유리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전용 포대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단계 누진율이 적용되어 기준량 이하에 대해서는 단위당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에 대해서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출량 측정은 모든 폐기물을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판매되는 봉투수를 계산하게 되고 각 가정은 봉투구입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2.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의 추진
쓰레기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재활용량 증가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행위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2001년 12월 〈쓰레기종량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상반기에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개정하여 2002년7월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배출봉투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량제 봉투의 환불 교환 절차를 편리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대형폐기물의 종류 확대, 배출절차 간소화 및 유통매장이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 고객이 물건을 담아 온 후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아 다시 배출하도록 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안에 1회용 비닐봉투가 5~15장까지 과다하게 버려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거체계 미비로 종량제봉투 사용이 30%대에 불과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함을 통한 집중수거방식을 활용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의 도입과 함께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체계’를 구축하였다.


기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결유지책임제’와 도심지 쓰레기통 설치 확대, 마을청소 참여단체 모집운영 등 다양한 청결유지대책을 도입하는 한편, 쓰레기의 불법 소각ㆍ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하(담배꽁초ㆍ휴지 40%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쓰레기투기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운영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조병옥(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