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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보전에 관한 국제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환경 보전〉

배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과 1995년 〈UNEP 워싱턴회의〉의 실천계획 같은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규범은 연안국의 해양환경보호의 강화와 국제 해양오염원 규제를 계획 시행하는데 기본 바탕으로 작용한다.

내용

1.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른바 ‘해양헌장’이라 일컬어지는 「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국가관할권, 해양환경개발, 해양분쟁해결 등 연안국 및 해양이용국의 해양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협약 대상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분쟁해결 등을 위한 제반설립 등을 규정한다. 동 협약은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UN 해양법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육상기인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 대기에 의한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과 통제를 위한 법률과 규제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2. 런던 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LDC)
폐기물을 비롯한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규정하는 협약으로, 선박, 항공기, 해양시설물로부터의 폐기물 해양투기와 해상소각을 규제하며, 1972년 11월에 채택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 1993년 12월에 있었던 러시아 군함의 동해로의 핵폐기물 투기로 초래된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 개선하고 국제 해양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할 목적으로 1994년 5월 11일 「런던협약」에 가입하였다. 1972년의 기존 런던협약과 비교해, 새로 도입된 1996년 의정서는 사전예방으로 육상처리원칙을 규정, 투기대상물질을 축소한 반면 적용범위를 내해로 확대, 폐기물 평가체제 강화, 중재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해양오염방지 협약(MARPOL 협약;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MARPOL 73/378)
1983년 10월 2일 발효되어 선박의 통상적 운영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협약의 제1부속서는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규칙을 제정하고, 제2부속서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규정하며, 제3부속서는 유해물질이 운송시 포장방법, 표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제4부속서는 오니의 오염방지, 제5부속서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7월에 동 협약에 가입하고 제1부속서와 제2부속서에 가입하였고, 1996년 2월에 제3 및 제5부속서에 가입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해양환경총람》, 2001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