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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경과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하천법」은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3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꾸준한 일부 개정을 거쳐 1999년 2월 8일에는 전문 개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9번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06년 9월 27일 현재의 「하천법」이 탄생하였다.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재의 「하천법」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1. 하수와 오수 분뇨의 통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2.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3.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및 시공업자가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4.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5.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 운반업을 분뇨수집 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하였다.


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집필자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