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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시 및 규제할 기본적인 절차를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선언한 골격협약인 까닭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였다. 결국, 협약상 규정된 감축의무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감축일정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합의서를 성립시킬 것을 협약 당사국 총회가 결정하여 이를 「교토의정서」로 정리하게 되었다. 


1997년 교토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특히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3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고, 2006년 8월말 164개국의 비준을 받았다.


「교토의정서」의 채택 이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통하여 의정서상의 일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 가이드라인 및 방식에 관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국가들 간의 심각한 입장대립을 야기하였다. 논란의 핵심은 재정체계, 이행능력의 형성, 기술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협약상의 의무이행 방안이었다. 이밖에도 탄소흡수원, 배출권거래규칙,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 등 의정서 규정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되었다. 동 의정서가 채택된 1997년 이후 2004년까지 총 7차례의 당사국총회가 매년 개최되어 의정서상 의무이행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었다.

내용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규범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감축조치의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대 신축성체제 (flexibility mechanism), 즉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교토 메카니즘으로 불리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승인하였다.


1.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승인이 포함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범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2.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은 배출권거래제도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타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준 뒤 그 감축량에 상응하는 배출쿼터를 당해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3.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국제환경협약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매우 전향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이므로, 동 메커니즘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 여부가 향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지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인 미국의 참여가 없다는 점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부담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백서》, 2006
유엔기후변화협약(http://www.unfccc.de)
기후변화홍보포털 (http://www.gihoo.or.kr)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