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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985

배경

1980년대 중반, 남극 상공의 심각한 오존층 파괴현상에 대한 연구결과와 실측 자료를 토대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는 공동 인식이 형성되고, 1986년 9월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주요 국가와 프레온 가스(CFCs) 생산업계 대표들이 미국에서 회의를 갖고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 가스의 생산, 소비 및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으로 이어졌다. 1986년과 1987년 동 협약 서명국들 간의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구체적 규제안이 입안되었으며, 규제대상물질의 범위, 생산과 소비의 규제 및 개도국의 우대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토대로 198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24개국과 유럽경제공동체(EEC)간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었다. 


1985년 3월에 채택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써 오존층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 협약」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7년 9월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동 의정서는 염화불화탄소(CFCs), Halon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이 물질에 대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 확정하였다.


동 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CFCs는 1996년부터, Halon은 1994년부터 생산 및 소비가 금지되었으며, 우리나라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으로 2009년까지 이를 유예 받았으나 2010년부터는 해당 물질의 생산 및 소비 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EU는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자, 수출자 및 사용자에 대한 2003년도 지침을 마련하여 역내외 국가로의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하고 협약 비당사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중국은 Halon의 제조 및 사용을 2006년부터 금지키로 하고, 자동차, 가전업계에 대해 2002년 1월부터 CFCs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등 각 국가들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내용

1. 우리나라의 당사국 의무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도국 특례조항에 따라 개도국의 감축 일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총 96종의 규제대상물질 중에서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CFC, Halon, 사염화탄소 및 메틸클로로포름 등 20여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의무는 크게 의정서 제5조국(개도국)으로서 규제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전폐일정을 준수하고, 비당사국과의 규제대상물질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의정서상 무역제한조치를 준수하며, 규제대상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매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의정서에 정한 다자기금(Multilateral Fund)의 납부의무는 아직 부담하지 않고 있다.


2. 관련 국내법률의 제정
우리나라는 의정서의 가입 준비과정에서 규제대상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는 국내 특별법 및 관련 행정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주관으로 1991년 1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법률 제4322호),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의 준수를 위해 특정 물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CFCs 등 특정 물질의 사용합리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1월부터는 CFC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등 제품에 대하여 환경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체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의 제도도 도입되었다.


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운용
정부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산자부(현 지식경제부)산하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에서 기금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CFC, Halon 등의 제조, 판매, 수입시 징수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동 기금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체물질 및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각종 교육홍보 사업 등에 활용된다.


4. 대체물질의 개발 추진
1990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CFC 대체기술센터 주관으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현 교육과학기술부)및 민간이 공동 참여하여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 냉각시스템, 대체 소화시스템, 대체 발표시스템, 대체물질 제조공정 등 4개 분야의 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CFCs 및 오존층 오존농도의 감시활동
1996년부터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CFC-11, CFC-12의 지상농도를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서 1984년부터 서울상공의 오존 전량과 연직분포를 측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